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수별 한도 차이
만 18세 미만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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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3자녀는 취득세 100%, 2자녀는 50%가 감면됩니다.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한도가 있습니다. 3자녀는 140만원, 2자녀는 70만원까지입니다.
감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이며, 세부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수로 정해지는 감면율
자녀가 3명인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양육하면 취득세 100%가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액이 14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감면으로 끝납니다. 14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감면 한도는 7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50%가 70만원 이하이면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7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에서 멈춥니다.
자녀가 1명이면 이 감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2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취득세 액수는 차량 가격과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납부액과 감면액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와 가족관계로 보는 대상 판정
만 18세 미만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3명이어도 그중 2명만 만 18세 미만이면 2자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접수 단계에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만 나이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일이 가까운 자녀가 있다면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양자와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재혼 가정에서 함께 양육하는 아이가 있다면 합산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취득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습니다. 명의가 걱정된다면 취득 전에 시군구청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종별로 달라지는 감면 금액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한도가 붙습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3자녀는 140만원, 2자녀는 70만원입니다.
가격이 높은 차일수록 취득세도 커져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7~10인승과 상용 차종은 면제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아래 차종은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 승용자동차 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제한 때문에 실제 면제액이 줄 수 있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종에서 자녀 수별로 면제 범위가 달라지는지는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매 전 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감면 제도의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날짜를 넘겨 차를 취득하면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날짜 이전에 취득이 끝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나 날짜는 공식 자료에 없어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취득 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신청 순서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안내된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자녀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안내에 없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
-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살 차종이 6인 이하 승용인지 7~10인승, 승합, 화물, 이륜인지 구분합니다.
- 1577-5700으로 신청 기한과 추가 서류를 문의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위 순서는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짠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접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막혔을 때 상황별 해결
한도 때문에 감면액이 기대보다 적을 때
6인 이하 승용차는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이 상한입니다. 취득세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내야 합니다.
차종을 7~10인승으로 바꾸면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청 기한을 알 수 없을 때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수는 다른 지역 기준일 수 있어 믿고 쓰기 어렵습니다.
1577-5700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 나이가 경계에 있을 때
만 18세 생일이 가까운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가 2명 미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안내에 없으므로 취득 전에 문의하세요.
3자녀 가구에서 한 명이 만 18세가 되면 3자녀 기준이 아닌 2자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액이 70만원까지입니다.
3자녀 가구는 전액 면제인가요?
취득세 100%가 감면 대상입니다.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은 내야 합니다.
양자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공식 안내는 정부24 보조금24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